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있다면, 해당 추가서류를 접수하시면 되시며, 또한 인터뷰때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교통티켓을 받으신 것에 대하여서는, 해당 코트에 방문하셔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받으신후, 인터뷰때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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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신청과 공적부조 +1
N400 관련 +1
시민권 한국여행 +6
미국 국적법과 복수국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