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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및 미성년자 아이

지역Washington 아이디p**ka312**** 공감0
조회3,322 작성일7/7/2015 5:58:49 PM
저는 영주권자로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하구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데 제 시민권 신청 시 따로 서류를 안해도 자동으로 시민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n-600 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제 시민권 신청시 아이의 n-600를 같이 접수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 시민권이 먼저 나오면 후에 n-600을 따로 접수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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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7/7/2015 6:21:27 PM
http://www.uscis.gov/n-400
시민권신청은 위 링크대로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고 작성하세요.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n-400instr.pdf

Part 10에서 자녀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기술해야 합니다.
위 N-400의 신청서에 의한 시민권신청은 18세 이상만이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성년자는 위 신청서를 이용하 수 없습니다. (INA§ 334(b), 8 U.S.C.§1445(b))

http://www.uscis.gov/n-600
N-600은 위 링크대로 해야 합니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n-600instr.pdf

N-600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를 둔 자녀가 신청하는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는 이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시민권자가 자동으로 되는가 여부와 시민권증서를 소지하고 있는가 여부는 다릅니다. N-400는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신청서로서 법률상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신청서이며, N-600은 시민권자가 그 증서를 받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이러한 자가 자신이 시민권자이므로 그 증명을 하여 시민권증서를 달라고 하는 절차라는 말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8/2015 9:42:36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시고, 자녀분이 영주권자이시면서, 함께 거주하고 계셨다면, 자동적으로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십니다. 하지만 본인의 시민권 신청시, 자녀분의 시민권 증서를 함께 접수하시게 되시면, 시민권 신청 기간이 시민권 증서 신청기간보다 소요기간이 더 걸리게 되므로, 거절이 되실 확률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본인께서 시민권을취득하신후, 자녀분의 시민권 증서 신청이나 미국 여권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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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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