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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을 신청하는데서

지역Oregon 아이디g**gml6**** 공감0
조회2,914 작성일6/25/2015 8:03:28 PM
범죄경력조회건으로 ..영주권신청전 한국에서 받은 법적처벌중 어느 수위까지 기록해야 하는지? 벌금, 집행유해, 기소중지 등

일단 영주권 심의 때에는 형사기록에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은것으로 기억되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주권신청이전에 일을 영주권때는 넘어갔는데 시민권신청때 기재를 굳이 해서 문제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변호사님의 객관적인 조언을 기탄없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변호사님에게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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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5/2015 10:54:26 PM
시민권 신청시 범죄기록칸에 모든 범죄기록을 정직하게 기재를 해야하고
해당 범죄기록의 (법원판결문)을 첨부해야 하며
(기소중지 상태에서는
[사건종결이 안된 상태]이므로 시민권신청을 하지않는게 좋습니다)

정직하지않게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했을 경우
거짓및 허위 사실기재 혐의로 큰 낭패를 당할수있습니다.

시민권신청을 하면 맨먼저 이민국에서 조회하는것이
1. 범죄기록.
(미국에선FBI기록조회.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한국범죄기록 법무부에 조회)
2. 세금납부기록 (최근5년간)
3. 중혼기록(결혼생활중 타여성과 출산했을경우)
4. 영주권받았을때의 제출서류조회……..입니다.

때문에
시민권신청서에 기록한것과 이민국에서 조회한 범죄기록이 일치해야하며
한가지라도 거짓으로 판단될경우….. 대책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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