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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여권발급전 출국문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l**mo0**** 공감0
조회3,277 작성일6/21/2015 8:16:28 PM
아들은 이중 국적자입니다.미국출국시 꼭 미국여권을 사용해야하나요? 여권을 신청했는데 그린카드반납이 늦어져 아직 여권을 못받았어요.이번주 목요일에 출국인데 ...한국여권을 이용해 출국했다가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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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1/2015 10:04:24 PM
안녕하세요

국적선택이전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첫 1회를 제외하고는, 한국 여권을 한국 방문시 사용하셔야 하십니다. 그러므로 미국 여권이 나오지 않으셨어도 한국 방문시 큰 문제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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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3/2015 3:53:54 AM
"그린카드반납이 늦어져 아직 여권을 못 받았어요. "라는 글을 보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아닌데?
한국국적-영주권(그린카드)-외국시민권, 의 절차는 후천적 시민권자입니다.
후천적 시민권자는,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신고이전이라도 이미 한국국적상실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여권 사용시 위법이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전문가 다운 답변이라고 사료됩니다.
답변일 6/23/2015 7:10:00 AM
한국국적-영주권(그린카드)-외국시민권의 절차는 후천적 시민권자입니다. 후천적인 시민권자는,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신고이전이라도 이미 한국국적상실상태이기때문에, 한국여권사용은 위법사항으로 상식입니다.
.flyingmonkeys (flyingmonkeys)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케빈 잘 변호사님의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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