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드반납이 늦어져 아직 여권을 못 받았어요. "라는 글을 보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아닌데? 한국국적-영주권(그린카드)-외국시민권, 의 절차는 후천적 시민권자입니다. 후천적 시민권자는,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신고이전이라도 이미 한국국적상실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여권 사용시 위법이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전문가 다운 답변이라고 사료됩니다.
j**im11**** 님 답변
답변일6/23/2015 7:10:00 AM
한국국적-영주권(그린카드)-외국시민권의 절차는 후천적 시민권자입니다. 후천적인 시민권자는,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신고이전이라도 이미 한국국적상실상태이기때문에, 한국여권사용은 위법사항으로 상식입니다. .flyingmonkeys (flyingmonkeys)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케빈 잘 변호사님의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