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파생 시민권(Derivative citizenship)을 취득하게 되는 데,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중 일방이 귀화하였으나 해당 미성년 자녀는 영주권자로 입국허가를 받고 그 부모와 미국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년의 거주요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when one parent is naturalized, but child must have been admitted as permanent residence and reside with parent in US, no 5 yr pd)
그러나, 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귀하의 자녀가 귀하와 거주중에 있었다면으로 읽히는 바, 그러한 경우에는 시민권이 자동부여되었으니, 시민권증서의 발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말에 의하면 귀하가 귀하의 자녀의 시민권증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않고 영주권만 가진 상태에서 영주권에 기해 귀하의 자녀의 재입국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갓다는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도 귀하는 귀하의 자녀를 위해 지금이라도 시민권증서의 발급을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절차를 잘못처리했지만, 귀하의 자녀는 한번 취득한 시민권을 시민권증서를 발급받지 않앗다 하여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상의 부모의 잘못으로 부모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하자는 치유될 하자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