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전에 직장이 없는 관계로 시민권 신청 fee waive를 받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이 한달쯤에 만료가 되는 상황인데, 시민권이 나올 때까지 취업문제나 여러가지 신분 증명을 합법적으로 하기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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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17/2015 8:03:40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으신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신 것인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갱신 또한 함께 신청하셨어야 하십니다. 영주권 갱신 신청 접수증을 소지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1년간 유효하시게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