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당시 스폰서 직장에 1년 이상 다니지 않으셨다면, 해당하는 '타당한 사유'를 이민국에 설명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시민권 신청 거절뿐만 아니라 영주권 박탈까지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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