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N-470 소지자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335**** 공감0
조회1,317 작성일6/12/2015 8:34:13 AM
LA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N-470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대부분을 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재입국 비자를 몇번 신청했더니 이제 1년 밖에 주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LA는 신청자도 많고 여러가지로 까다롭다고 합니다.
다른 자녀가 살고 있는 텍사스에서 신청할까 하는데요.
텍사스 San Antonio가 좀 더 수월할까요?
주소지를 옮겨도 residence and physical requirements 를 면제받는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2/2015 11:08:55 AM
안녕하세요

N-470 은 해외체제기간을 미국내 거주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미국내에서 다른 주의 거주기간으로 변경하시는 용도로는 사용되시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