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스테핑 회사에 full time employee로 (1년 계약) 소속되어 client 회사에 1년 계약으로 가서 일 마친 후 다른 계약직 잡이 없어 놀고 있다면,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레이오프도 아니고, 해고도 아니고, 그져 계약직으로 일년 일한 후 노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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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 님 답변
답변일2/8/2011 4:20:39 PM
계약직은 즉 아무도 님을 위하여 실업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실업수당은 불가하지요.
e**cki**** 님 답변
답변일2/8/2011 5:02:57 PM
밑쪄야 본전 1년 받은 명세서 가지고 실업보험료 청구하는 사무실에 가서 의논해보십시요.fire 당한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실업보험료가 나오기도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