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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임산부 메디칼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7**** 공감0
조회3,634 작성일12/8/2010 7:15:32 PM
남편이 E2비자로 입국한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신8개월이라 보험도 안되고 해서 아는 분 도움으로
메디칼 신청을 했는데요.
신랑이 직장이 없다고 썼는데 지금 사업체 지분을 인수해서 온거거든요.
하지만 아직 일은 하지 않고 있고 수입도 아직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E2비자 연장할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업체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신랑은 아직 일은 시작을 안했고
메디칼을 받아도 되는지. 불이익은 없을 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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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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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9/2010 8:07:00 AM
제가 알기로는 E2비자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현금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
가는 병원에서 소셜워커를 찾으셔서 도움 받으시면 아이 출생전후부터 출생후 1년까지 모든 예방접종
정기검진 분유, 기저귀, 영양제(산모용 포함)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마세요
미국애들 개념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것은 미국재산으로 치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캐쉬는 받지 마세요
답변일 12/13/2010 1:53:52 PM
E2 비자연장과 메디칼은 관게가 없읍니다. 물론 메디칼로 인한 불이익도 없고요. 다만 출산한 이후 혹은 그 전이라도 수입(남편의 사업체로 인한)에 변경이 있다면 카운티 메디칼 사무실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만일 남편의 수입이 메디칼수헤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증가 한다면 일정 비용을 내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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