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 하시다가 얼마전 어머님이 뇌출혈 발병 후 24시간 간병인 이 필요해서 집 가까이 있는 노인 아파트 (2 BED 렌트비 $1000/월)로 부모님(간병인 포함)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자는 부모님 명의로 할려고 하고(노인 아파트 규정상 노인이 아니면 계약자가 안된다고 함), 렌트비는 제가 제 개인 CHECK로 매달 PAY 해 드릴려고 합니다. 이경우 부부합산 INCOME이 $1,525 이상으로 간주되어 부모님이 현재 가지고 계시는 MEDI-CAL이 취소 될수 있다고 하늗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P.S.) 현재 부모님수입이 전혀 없으시고 다만 저희 형제들이 용돈 드리는 것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물론 재산(통장잔고, 집,자동차, ...)도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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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미영 님 답변답변일12/9/2010 1:45:58 PM
질문 감사드립니다. 최향남 선생님 은 Baltimore 사무실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칼리포니아 Medical 질문을 제가 대신 하려고 합니다. Medical은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국 주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읍니다. 몆가지 질문이 있읍니다. 두분이 SSI를 받고 계십니까? 메디케어 A & B가 있읍니까? 두분 나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