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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끄럽게 짖는 개" 벌금 조례안 통과

지역California 아이디w**tyouwan**** 공감0
조회1,924 작성일11/2/2011 3:00:07 PM

다른사이트에서 퍼왔어요 참고하세요


**********************************


이웃집에서 개 짖는 소리로

스트레스 받았던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애완견 기르는 주민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LA시의회가 어제(1일)

심하게 짖는 개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조례안은 곧 시행될 전망입니다.



심하게 짖는 애완견들의 주인을

법으로 처벌하는 새 조례안이

LA 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LA 시의회는 어제

심하게 짖는 개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12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개가 10분이상 계속해 짖거나

3시간 동안 30분 간격으로 여러차례 짖는다면

벌금부과 대상이 됩니다.


처음 적발될 경우 250달러,

두번째 적발되면 500달러

그리고 세번째 적발되면 무려 천 달러의 벌금이

애완견 주인에게 부과됩니다.


특히 이웃의 신고가 접수된 뒤에는

짖는것 뿐 아니라

애완견의 LA 시 등록여부도 검사받게 됩니다.


이로써 LA 시정부는 그동안

사실상 일일히 검사하지 못한

애완동물의 시정부 등록여부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엄격히 적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이웃집 개가 심하게 짖어

스트레스를 받던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완견 주인들은

절도 등 재산범죄에 따라 개들이 짖는 경우도 있는데

벌금이 너무 과하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 시장도

조례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종 서명이 이뤄지면

조례안은 이달이나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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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2011 3:49:42 PM
듣던중반가운 뉴스입니다, 우리옆집에서 말만한개를 두마리나기르는데
발코니 문만열어도 으르릉 컹컹컹 짖어대고 밤에도짖어서 죽겠었음니다
이웃이라 내색한번못하고 지냈는데,,,
화가나서 잡아죽이고싶은심정 지금도 왈왈왈 짗어대네요
답변일 11/10/2011 5:10:07 PM
LA시라면 LA county는 해당안되나요?
이곳은 LA County지만 City가아니고 Incooporated City인데.

[ Incorporated-It would not be a city if it is "unincorporated". There are unincorporated areas of the county, Los Angeles for example has quite a few unincorporated area. One difference is zoning. There are no city zoning ordinances in unincorporated areas but there are still county zoning ordinances. City Rent Control ordinances do not apply in unincorporated areas. I am sure there are others but these are what I would deal with when I appraised commercial properties.]
답변일 10/23/2015 7:51:09 PM
저는 옆 집 개가 공격적으로 짖기떄문에 놀라고 가슴이 뜁니다. 정확히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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