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렌트비를 못낼 경우에 현재 퇴거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렌트비를 내지 못한다는 상황을 아파트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코로나19 퇴거소송 금지명령에 대한 것을 설명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 외에도 [서보천TV]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코로나19 퇴거소송 금지명령
[서보천TV] 코로나19 정부 현금지원 / 실업수당 신청방법 / 비지니스 만불 긴급지원 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