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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계매매시 매매대금을 보류하고있는데...

지역Tennessee 아이디p**k43**** 공감0
조회2,577 작성일5/17/2014 4:53:54 PM
얼마전 가계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클로징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조금후에 준다하네요.
변호사나 리얼터에 의뢰하지 않고 둘이서 계약체결했는데요….
조금 불안합니다.
현면한 방법이 있을지 전문가님들에게 여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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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0/2014 9:44:03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추가적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 Escrow 나 Trust 를 통하는 방법 등이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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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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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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