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부인하고 동업을 하기로 하고 50%씩 투자해서 식당을 오픈했읍니다 그런대 사업자 등록도 자기혼자 이름으로 하고 서류에는 100%오너라고 되있고 저는 렌트계약서에 이름만 올려있고 아무런 관련도 없읍니다 또한가지 영어를 못해서 서류나 멀천 카드 카드 비밀번호 부터 모든것을 전부인이 관리하고 저는 chef 이기 때문에 주7일 쉬지 않고 일을했고 처음부터 투자와 상관 없이 일을 하니까 월급을 3200을 받기로 했는데 18개월 동안 3개월을 받았고 그후에 한번도 받지 못했고 택스리턴도 7000불 받았는데 모두 전부인이 가게에 쓴다고 써 버리고 재산되는거 모두 팔아서 나중에 값는 다고 하고서 값지않았고 저는 일만 죽으라고 한거 밖에 업고 이여자 채팅을 해서 바람피우고 남자를 가게로 끌어드리고 도저히 함께 일을 못할정도로 문제가 만았는데 이혼한사이고 내가 어떻게 할수도 없고 그래서 그만두려 했는데 자기돈을 나보고 내노라고 하면서 협밖하고 그러던 중에 렌트도 한달밀리고 종업원 급료도 안주고 종업원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일시킨거 아니라고 내가 일을 시켰다고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서 남에게 빌려서 주었고 그러던중에 렌트 한달 밀렸다고 건물주가 문을 잠거 버렸읍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만두었는데 나를 통해서 남에게,빌린돈을 값지 않고 나중에 서류 나도 50%책임 있다고 우겨서 서류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100% 로 오너라고 모든서류에 돼여있고 나중에 알았지만 다른 사람하고 동업을 하려했고 가게도 팔려고 내놓았읍니다 저는 말로만 50% 준다고 해서 돈도 투자하고 급료도 3개월 밖에 못받고 택스 리턴도 모두 가져가고 재산은 자기가 100%되있고 얼마전에 건물주가 민사로 고소해서 저는 8000불 청구되서 빗만지게 되였고 영어를 모른다고 어디서 페이되었다는 도장을 파와서 돈뻬돌리고 가짜도장 찍고 할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2013년도 w2도 보내지 않고 론도 5000받았는데 내가 코싸인 한걸로 돼여 있더라구요 결론은 동업하기로 하고 자기혼자 오너로 등록했고 급료도 18개월동안 3개월 주고 말았고 완전 사기당했는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읍니다 증거밋 서류는 숨겨놓은거 재가 가지고 있읍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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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6/2014 5:32:32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고용인으로서 일을 하였고, 정규임금과 오버타임 임금 미지급이 있으며, 쉬는시간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클레임을 하시거나 노동법으로 고소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