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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뱅크카드 서비스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020**** 공감0
조회2,078 작성일5/13/2014 2:28:20 AM
미국에서 상당히 큰 서비스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소개로(당시 근무중 지금은 퇴사) 다른 뱅크카드 서비스 업체로 바꾸는 과정에서 계약기간 없는 데니까 걱정말고 사인 하라고 해서 믿고 했는데 다른 서비스 업체로 바꿀려고 보니까 3년이라는 기간을 제가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므로 캔슬할경우 페널티를 물어야한다고 합니다.
당시 계약을 했던 에이전트는 이미 그만뒀다고 함.

한마디로 사기당한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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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3/2014 10:45:06 AM
안녕하세요

본인이 작성한 계약서를 소지하고 계시는지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 본인께서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시고 서명을 하셨다면, 계약서 내용을 사기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본인이 작성하신 계약서를 다시한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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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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