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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nam7**** 공감0
조회1,835 작성일5/12/2014 7:05:26 PM
안녕하세요.

현재 LA에서 조그만하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에 있는 에어컨이 안되서 건물주에게 항의 했더니 수리하는 사람을 보낸다고 해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2014년 2월말 정도였고 수리하는 사람이 에어컨 나오는 곳에 온도측정기로 보여주면서 에어컨 잘 된다고 했고 저도 믿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어컨을 작동 할 일도 없고 3월경에 무더운 날씨가 3일정도 시작되서 에어컨을 켜보니 전혀 작동을 안 하더군요. 그래서 건물주에게 다시 항의를 했고 건물주는 자기는 고쳤고 우리쪽에서 고장나게 만든것이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어컨을 수리했던 그사람을 불러서 에어컨수리를 부탁했더니 에어컨이 오래되서 교체를 해야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체를 할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에어컨 수리를 했던 그 회사가 아니면 에어컨 교체 및 수리를 못 하게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수리했던 회사에 다시 연락해 견적을 받고 약속 날짜를 잡고 기다리는데 약속 날짜보다 5일이나 약속날짜보다 늦었는데 안 오고 전화도 안 받네요. 그래서 건물주에게 말했더니 자기는 그 회사가 아니면 절때로 안되니 무조건 그 회사와 연락하라고만 하더군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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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3/2014 10:36:48 A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계신지요? 계약서에 건물주인이 책임져야 될 조항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 조항중에 건물주인이 에어컨 수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건물주인의 행동은 Unreasonably withheld 한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계약파기로 건물주인이 Default 했다고 주장할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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