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점포정리 세일후 다시 비즈니스를 할때

지역New York 아이디r**oam**** 공감0
조회2,127 작성일5/12/2014 6:48:04 PM
얼마전 가게 점포정리세일을 하였고
사정상 가게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윈도우에 싸인도 붙이고 하니 잠시동안 손님이 몰려서
비즈니스가 다시 활성화되는 느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렌로드가 리스를 풀어주질않아서
그냥 다시하게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손님이 고발을 하면 소비자 우롱죄에 걸린다고,
가게 이름을 바꾸고 다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랬다고
저희 앞에 경쟁하는 가게에서 그런얘길 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비즈니스 하는동안 되도록이면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에 얘기가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3/2014 10:26:38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이 고의적으로 행하지 않았고, 손님측에서 점포정리세일로 더욱 저렴하게 구입하였었기 때문에, 손님측에서 입은 피해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