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보고를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단, 배우자가 사업체를 통해서 발생할수 있는 세금문제로 부터 자유로와지기를 원하고, 책임지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세금보고상 유리한가 불리한가와 상관없이 부부 개별보고를 하시면서, 사업상의 세금보고를 사업 운영하는 한쪽 배우자의 세금보고에만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사업체가 유리한가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단순히, 운영상에 최소의 비용을 원하신다면, 독립된 회사를 설립하지 마시고, 개인 자영업 (Sole Proprietorship)으로 운영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 저렴한 형태가면, 소유주가 한명인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가 있을수 있습니다. LLC도 주식회사처럼 '유한책임'회사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