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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저도 2861의 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enknigh**** 공감0
조회1,160 작성일5/10/2014 3:00:47 AM
만약 제가 한달월급 2500불씩 한달에 두번 페이를 받는다는 가정으로
한주에 일하는 시간이 주 5일 48시간이면

한달에 받는 2500불의 기준이 주 40시간 기준인지 애매모호하네요.

저같은경우 2500불씩 주5일 48시간이면 오버타임을 달라고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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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2/2014 11:22:47 AM
안녕하세요

몇가지 예외적으로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들을 제외한다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오버타임으로 간주됩니다. 본인께서 일주일에 8시간 추가적으로 일을 하셨다면, 오버타임을 지급 받으셔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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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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