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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케빈장 변호사님 국외 파견 직원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teko**** 공감0
조회1,784 작성일5/8/2014 2:29:48 PM
만약에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국외지사(멕시코)로 파견 보낼시 노동법은 미국노동법에 따릅니까? 아니면 그 나라 현지법에 적용 됩니까?
월급은 미국에서 받습니다(은행 자동이체),
직원 등록도 미국에 되어있고 TAX보고도 미국에서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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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9/2014 3:40:40 PM
안녕하세요

미국회사 직원이 해외에서 일을 할지라도, 미국 연방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해당 법안으로는,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itle VII),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mendments Act (ADAAA), 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DEA),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the Equal Pay Act (EPA), and 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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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8/2014 4:53:40 PM
나사직원이 우주선 타고 달나라에가서 일하면
달나라 노동법에 의해 일 합니까? 미국 노동법의 지배를 받습니까?
답변일 5/9/2014 7:23:15 AM
monkey씨!
댓글수준이 초등학생수준이네요? 달나라는 나라가 아닌데요. 나라함은 일명 국가는 국어사전에 나온 내용을 읽어보세요 무지하시면 배워야지 ㅉㅉㅉ,
나라 "명사
1 . [같은 말] 국가1(國家)(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달에는 사람이 안사내요... 무식한 댓글은 달지마세요.
답변일 5/9/2014 7:46:27 AM
짧은 지식이지만 노동법은 노동을 하는 해당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미국에서 받더라도요.
답변일 5/10/2014 6:27:45 AM
미국 시민권자가 멕시코에서 일할 때: 미국,멕시코,카나다의 북미조약(NAFTA) 협정에 의한 노동법에 따라서 미국과 멕시코 양국의 협정 노동법 범위 안에서 여러가지 다른 노동법에 저촉을 받게됩니다. 먼저 멕시코 work permit인 FM3(비이민 비자 1년 유효함 매년 연장 가능)가 반드시 있어야하고, 대부분 회사내 '휴먼 리소스' 부서에서 도와줌, 필요한 서류는 유효한 패스포드,시민권, 운전 면허증, 패스포드 사진 1장 필요함, 이민국에 직접 가서 지문 찍고 신청하면 1주 안에 발급됨, 30일 이상 거주 또는 일해야할 때 반드시 필요함. 가끔 멕시코 이민국에서 일하는 회사에 직접 불시 방문하여 확인함. 휴가 등 일반적인 노동법은 미국법에 따르지만 NFTA에 의한 일반 노동법에 따라야함. 더 자세한 내용은 lovemexico.net웹 사이트에 들어 가시면 미국 회사 멕시코 지사장으로 근무했던 분, 이메일 주소가 뜰텐데 그분께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줄 것임. 그분이 멕시코법을 전공했고, 멕시코에서 25년 근무 경험있는데 자유게시판에 계속해서 멕시코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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