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전에 회사에서 lay off 가 있었으며, Severance package 로 3달치 월급과 insurance fee 를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해당 계약서에 sign 했고요)
하지만, 회사에서 한번에 돈을 지급하지 않고 , 3번에 걸쳐 달마다 나눠 지급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주질 않네요. [고의적인 case로 판단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이러한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상담받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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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9/2014 3:36:29 PM
안녕하세요
본인과 회사 사이에서 맺은 계약서에 정확한 날짜까지 3달치 월급이 지급하기로 되어있었는지요?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금액을 이야기 하시는지? 아니면 지급 날짜를 이야기 하시는지요? 만약 금액 과 지급 기간이 계약서와 많은 차이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서 계약 파기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