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학생인지라 미국에서는 일을 못하기때문에 재정적 에러사항이 많은데요, 그 중에 마이리얼트립이라는 현지인이 여행가이드를 해주는http://www.myrealtrip.com/ 한국에 있는 서비스를 발견하여 투어가이드가 되보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해서 투어가이드가 되서 국내 계좌를 선택할 경우, 가이드 활동비용의 소득세 (원천징수 3.3%) 가 일괄 적용 되기 때문에 국내 법률 안에서 가이드 활동을 통한 소득신고가 인정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가이드가 되면 투어가이딩은 미국에서 진행하지만, 결제가 한국에서 이뤄지기때문에, F-1 비자 신분 유지에 문제가 없을까요?
실제로사이트를 둘러보니 꽤 많은 미국 유학생들이 투어가이드로 활동하는 것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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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7/2014 3:38:54 PM
안녕하세요
F1 비자 신분의 학생인 경우, 특별한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서 일을 하는것은 이민법상 불법취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미국내에서 세금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이민국에서 본인이 미국내에서 일을 하여서 수입을 올렸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