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면 두분 이름으로 소유하시다가 부모님 이름을 빼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부보님이 Quit claim deed을 file (등기) 하면 아들 단독 소유로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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