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한 부동상 브로커를 통해 시카고에 새로 짓고 있는 콘도 구입을 하였습니다. 10% 다운을(deposit) 을 미리 해놓고, 완공이 되면 구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완공이 다되고, 제가 개인적인 financial 문제가 발생하여 loan 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seller 는 closing time 을 이야기하며 현재 이 case 를 close 하겠다고 notice 가 왔습니다. 제가 이 콘도를 구입하지 못하는것은 상관이 없으나 10% 로 다운페이 했던 돈마져 seller 가 retain 즉 Keep 하겠다는 notice 가 왔습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고는 seller 가 말하는데 저는 이러한 내용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덩달에 브로커는 해외로 이주는 간 상태여서 답답합니다.
contract 에 싸인은 하였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하지요? seller 한테 mail 이 다시 왓습니다. 5월 말을까지 loan 을 받거나 purchase 하지 않으면 case 는 close 되고 deposit 또한 seller 가 갖게 된다고요.
적지 않은 돈인데. 요즘같이 한푼이 아쉬울때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것때문에 몇주간 잠을 계속 설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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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5/16/2011 10:49:24 AM
계약은 법적인 기초위에 맺어진 상호간의 약속 입니다.권리도 주장 할 수 있지만 임무도 수반 되는것이 계약 입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상화에서 분명한 대답을 하기에는 무리가 가는것이 사실입이다. 계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면 그에 해당하는 벌칙이 있기 먀련입니다. Depsoit 는 계약을 불이행하면 liquidity damage 로 간주되어 seller 에게 귀속 될 수가 있읍니다. 계약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문가 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반듯이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상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것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3년전의 계약서를 참고 하시고 이를 변호사에게 보여주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너무 단편적이라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이미 3년전에 콘도를 구입하시기 위해서 디파짓을 하신 상황이라면 현재 에스크로 중인것으로 보이며 특히 융자를 얻으시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정식으로 에스크로를 오픈하신 날짜에서 융자 CONTINGENCY가 언제 끝난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그동안 구입 포기의사를 밝히시지 않고 에이전트가 없는 상황에서 일을 진행하셨다면 무언가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계속 구매의사를 밝이시지 않고는 진행될수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즉 선생님의 권리를 보호 받을수 있는 안전장치가 이미 다 혜지 된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를 만나 보시고 해결책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