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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 세일 에관한 질문입니다.

지역Nevada 아이디e**xgt**** 공감0
조회1,226 작성일5/12/2011 10:13:14 PM
론 모디를 여러번 시도하다 끝내 숏 세일로 집을 처리할려고 합니다.

바이어를 성 이 트린 처남의 이름 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지요?

혹시 제 렌더 측에서 이것같고 숏세일에 문제를 제기 할려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집 명의는 저 혼자 들어가 있읍니다. 그리고 전 네바다에 살고 처남 은

캘리포니아 살고요.

경험이 있으신 전문가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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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13/2011 9:44:33 AM
숏세일시에 렌더에서 실시하는 people search에서 본인과 관련이 있는 친척이 바이어가 된사실이 적발되면 숏세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네바다에 주택이 있다면 네바다는 은행에서 융자금액중 손해보는 금액에 대해서 법원에서 deficiency judgment가 가능한 주이므로 숏세일을 하시기 전에 이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하시기를 바라며 융자가 하나만 있으시다면 은행측에 deed in lieu 차압이 가능한지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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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3/2011 4:30:26 PM
어떤 이유로 융자조정신청이 거절을 당하셨는지요.
융자조정을 신청하셨다가 거절을 당하시더라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과 Investor의 가이드라인을 잘 아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 곽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처남의 이름으로 사신다면 Affidavit of "Arm's length transaction"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융자조정에 대해 좀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 la.keepyourhome@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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