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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외국인 신분 렌트 받을경우

지역Texas 아이디s**m092**** 공감0
조회4,752 작성일9/18/2016 9:25:44 AM
안녕하세요, The Woodlands, TX에 살고 있는데요.
저는 영주권이고, 남편은 시민권, 제 아버지 어머님은 한국분이셔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노후대비로 집을 이지역에서 현금 구매하시고 렌트가 이제 나갔네요.
이에 대한 세금 관련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만약 나중에 이 집을 상속받게 되면 이 집 명의가 어머님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외국인이라고 10% 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이 아닐경우 없다고 하던데... 그럼 이 집을 공동명의로 영주권자인 (곧 시민권 딸 예정) 제 이름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를 면제 받는지요. 앞으로 구매할 경우 제 이름이 들어가는게 좋을런지요.

2. 렌트비를 받는데, 제가 미국에 있고 부모님께서는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입자들에게 한국으로 송금하라고 하면 부담될 듯 하여 제가 property manager겸 제가 렌트비 체크를 받고 제 통장에 저금 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한국으로 송금을 하려 합니다. 올해가 거의 다 지났기 때문에 세금없이 송금 가능한 $14,000을 넘길것 같지 않아 걱정은 안되지만, 내년 부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자꾸 렌트비를 받으면 돈이 전부 부모님께 송금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 수입으로 인지되어 IRS에 제 이름으로 해당되지 않는 income tax가 저에게 붙을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분명하게 하나요? 그리고 내년 부터는 한도 $14,000이상 송금하게 될 것 같은데 제 돈을 아버지께 송금하는것이 아니고 아버지 돈을 한국에 송금하는 건데 제가 제돈을 송금한 마냥 세금을 내야하는것도 면제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번에 미국에 잠시 무비자로 오시는데 아버지 어머니 명의로 글로벌 통장 같은것을 만들어서 체크도 아버지/어머니 이름으로 받아서 제가 체크 저금만 하고 온라인 뱅킹으로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관리하고 쓰실수 있게 할 수 있을라나 보았더니 또 요즘에는 SSN 없이는 통장도 못만든다고 하네요. 어떤식으로 렌트비들을 저금하며 누구이름으로 저금을 해야하는게 현명한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는 렌트비에 대한 income tax, 그리고 송금 14,000이상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 하는지요.
한국인이면 이에대한 income tax를 한국에 보고하고 내야하는지, 미국에다 내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이것이 부모님 income이라고 또렷이 구분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궁금해요.

바쁘신 와중에 이곳에 많은 조언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런 웹사이트와 도움이 있어서 얼나마 다행이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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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9/18/2016 10:33:00 AM
많은분들이 소홀히하여 쉽게 넘어가는 것이 전문가의 도움없이 주위분들의 이야기로 일을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소득세와 연금에대한 협정은 있으나 상속세에대한 협정은 없습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2016년 기준으로 평생 $5,425,000까지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면제되지만 만일 미국 부동산 소유의 비 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 면제 금액은 $60,000이고 나머진느 미국 상속세에 준하여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아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소득세법은 비 거주자 소유의 부동산 인대소득은 관리자가 무조건 30% 원천 징수를 항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금은 소득세 발생지역을 우선으로 하기때문에 미국에서의 소득은 먼저 미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비 거주자 소유 부동산 매각시 10%를 먼저 원천징수하도록 되어있고 이 책임은 buyer에게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속세의 거주자및 비 거주자 신분은 소득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유자 변경은 재산세 재 산정을 요구하며 이는 TX 법을 조사하셔야 하며 소유자가 비 거주외국인이기 때문에 연방법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0/24/2016 8:42:34 PM
한국의 거주자이신 부모님이 미국에 주택을 구입하시려면 한국에서 해외투자와 송금에 대한 적법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 미국의 부동산 구입이 한국의 이러한 신고와 해외 부동산 구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고 향후 한국 당국이 이러한 해외 부동산 구입을 알게 되면 한국 당국이 부모님께 벌금을 부과할 뿐 아니라 형사 고발 또는 심지어 해당 해외 부동산에 대한 몰수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1. 이 집을 공동명의로 영주권자인 (곧 시민권 딸 예정) 제 이름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를 면제 받는지요. 앞으로 구매할 경우 제 이름이 들어가는게 좋을런지요."
: 미국의 부동산을 미국 비거주자(부모님)으로부터 일부라도 증여받으면 부모님께서는 미국의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6만불은 미국의 상속에서 공제되는 금액이고, 증여는 연간 증여공제 $14,000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단, 소유형태에 따라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각각 $ 14,000 증여자산 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 본 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질의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이로서 한국의 증여세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렌트비를 받는데, 아버지께 한국으로 송금을 하려 합니다. $14,000을 넘길것 같지 않아 걱정은 안되지만, 내년 부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 14,000의 한도는 연간 별도의 증여세 신고나 납부없이 수증인 1인(거주자나 비거주자 상관없이)에게 줄 수 있는 미국의 세법상 금액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송금하신 돈의 출처와 성격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만약 해외임대소득을 한국에서 신고하지 않으시거나 해외부동산 구입을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한국 외환규정과 소득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문제를 피해가더라도 한국에서는 수증인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한국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당국에서 본 외환거래를 문제 삼을 경우입니다.)

"제 이름으로 자꾸 렌트비를 받으면 돈이 전부 부모님께 송금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 수입으로 인지되어 IRS에 제 이름으로 해당되지 않는 income tax가 저에게 붙을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분명하게 하나요?"
: 임대 소득은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질의자는 임대 소득에 대한 에이전트로서 역할하시는 것이므로 소득세가 질의자께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원천징수없이 지급하였으므로 비거주자(부모님)의 미국 소득세를 대납하게 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 부모님께서 미국의 비거주자로서 미국의 세무보고서를 제출하시고 임대사업자로서의 election을 하시면 임대료가 아닌 순임대소득(임대료-재산세, 감가상각 등의 비용)에 대해 미국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게다가 원천징수의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SSN 없이는 통장도 못만든다고 하네요."
: SSN이 없어도 한국의 여권과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미국의 통장은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면 이에대한 income tax를 한국에 보고하고 내야하는지, 미국에다 내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미국에서 우선 세무보고를 하시고, 다시 한국에서도 보고하시면서 미국에서 납부하신 소득세를 한국의 소득세에서 차감받으시면 됩니다.


*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증여세나 상속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단, 이것도 여전히 한국의 법규상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회계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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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arylee@leecand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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