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남편이 S-CORP 으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가족모두 건강보험 가입하고 회사에서 납부할 경우 이 금액을 개인세금 보고시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듣기로는 만약 Self-Employed 라면 공제 가능하다고 하던데 S-corp 사업자의 경우도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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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9/14/2016 10:26:30 AM
네 지영업자와 동일하게 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누구나 의료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Self-Employed가 아니라면 항목별공제를 해야하고 금액의 제한이 있어서 공제 혜택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elf-Employed는 항목별 공제가 아니라 별도의 공제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