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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사업자 등록 및 seller's permit

지역California 아이디a**therleve**** 공감0
조회13,687 작성일9/8/2016 11:01:30 AM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을 할려고하는데 제가 경험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우선은 집을 office 주소로 쓸려고하구요 주로 홀세일로 물건을 받아서 온라인상으로 리테일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홀세일로 물건을 받을려면 seller's permit 도 필요한 상황이구요.

지역은 캘리포니아 Glendale 입니다.

아는 지인이 본인은 사업자 등록하고 seller's permit 신청을 city hall 을 가서 했다고 해서 어제 Glendale city hall 을 가서 상담원과 얘기를 하는데 전혀 정보를 모르더라구요..처음에 home occupation permit application 을 쓰라고 하다가 제가 이거 쓰고 신청하면 seller's permit 도 나오는거냐 물어보니 그럼 이 application을 할필요가 없을텐데 얼버무리더라구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직원과 얘기하더니 답이 안나오는지 flyer 하나주더니 california state board of equalization (www.boe.ca.gov.) 여기다 알아보라고 하네요... 도대체가 어디다 신청을 해야되는건지..

회사는 LLC. 로 만들려고 하구요. seller's permit 도 같이 어떻게 신청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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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8/2016 12:02:06 PM
답답하시겠습니다 아마도 4가지 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1.시청에 가서 사업자등록 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LA office of finance에 알아 보세요
2.IRS에서 택스 아이디(EIN)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SBOE(california state board of equalization)에서 셀러 퍼밋을 받으셔야 합니다.
4.온라인 소핑하시려면 county에 DBA등록한 후 신문광고 4주 내셔야 합니다. 등록이 끝나면 은행가서 사업자 통장을 개설허세요.

LLC 할려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판매 시작하면서 LLC를 할 이유가 없을텐데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셨는지 안타깝습니다. 잘 아는 사업하는 분 있으면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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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9/8/2016 3:47:09 PM
원대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시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 하시고 주위의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의 어드바이스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자영업으로 하실것인지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수행하실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업체 형태를 결정하는일은 책인 한계(Liability limit)와 세금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2. 회사 형태를 결정하고 세금보고에대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크게 연방세, 주 정부 세 그리고 County/City Tax(Business License)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3. SEller's Permit은 먼저 SSN or EIN을 갖고 City(Glendale) Gvoernment로부터 Business License를 받은후에 CBOE( California Board of Equalization)으로부터 Seller's Permint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1/2016 1:34:01 AM
LLC로 할지, Inc로 할지, 그냥 개인사업인 Sole로 할지 본인이 결정하시고, (INC와 LLC는 따로 등록해야하는 과정이 있음)

1. Fictitious 신청: 멋진 비지니스 이름 구상하셔서,신문사로 찾아갑니다. 여기 중앙일보니 중앙일보 광고국으로...,
80불인가, 100불인가, 까마득, 사업등록광고함, 신문사분들이 다알아서 해줌. 이 fictitious 없으면 은행구좌도, 시청사업등록도 못함.

2. 픽티셔서 원본가지고, 해당지역 시청찾아가서 사업자 등록함. 매년 해당시에 Registration fee를 내야 함. 복사본은 필히 보관해야함.. 매5년마다 새로 신청해야함. 원래 세일스텍스는 주정부 인컴인데, 어떤시는 특별한 project를위해 주정부 세금에 1%또는 0.5%를 추가하고, 그 수입은 시정부가 가져감. (시정부에 반납해야함)

3. 시의 사업자 등록증 영수증(원본은 mail로 날아옮)가지고, 놀웍(임페리얼+파이오니어)에 있은 BOE찾아가서 셀러퍼밋 신청함. 이때 LLC한다고 하면, 더 자세이 가르켜줌. 그런데 좀 복잡함.. 몇가지 과정이 있음. 주정부는 사업체의 수입의 판매세금이 중요햔 수입원이기에 어렵지 않게 도와줌. 모든 Sales Tax는 주정부에게로 환원되어져야하는 주정부의 돈... 공무원과 적절한 과정과 프라세싱으로 1~2시간 소요하고, 수수료 지불하면 그자리에서 seller's permit 만들어 줌. 주정부는 비지니스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기에 까다롭지 않음. (이때 주의점은 혼자이름으로 할것인지, 부부 이름으로 할것인지 구분할 것, 부부도 Husband &Wife로 Sole이 됨)

4.. 만약 식품을 팔게 되면 카운티 Public Health Department에 Health Permit을 받아야 함.

5. 참고로 잊지 말아야 할것은 EED(캘리 노동청)에 등록해야함. 종업원이 있는지, self employee 할것인지... 종업원이 있으면, work comp(웍컴, 종업원상해보험 에 들었는지...)

5. IRS에 비지니스의 EIN( Employment Identification Number)을 신청할 수 있음. 개인소득에 대한 보고는 연방정부 IRS에 보고 해야함.

사업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God b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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