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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apital gain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w**derma**** 공감0
조회2,813 작성일9/8/2016 10:13:03 AM
처음으로 집을 소유하고 primary residence 로 살은지 3년 후 최근에 팔앗읍니다. capital gain tax up to $250,000에 적용 받을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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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8/2016 10:36:37 AM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공제가 아니라 capital gain이 있는 경우 최고 25만불(싱글)을 과세소득에서 면제 시켜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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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9/8/2016 3:50:38 PM
2년 소유 2년 거주하셨으면 싱글이면 $250,000까지 양도소득에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됩니다. 양도소득이 $250,000 이하라면 별도의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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