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학생이 학비 환급 받는 것이 불법인가요? CPA분께서 불법이 아니라고 하셔서 했는데 IRS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뷰를 해야한다는 등 자꾸 서류를 증빙해야 하는일이 생겨서 불법이 아닌가 본인 확인을 하러 인터뷰 가기가 겁이 나네요.
2. 제가 이번에 대학교를 졸업해서 OPT카드를 통하여 얼마전 소셜 넘버를 신청해서 프로세스 진행 중입니다. 제가 학비 환급을 신청할때 택스아이디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CPA 쪽에서 지금 하는 말이 제가 소셜넘버가 생기면 택스아이디가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다시 내고 학비환급을 재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이게 사실 인가요? 아직 환급은 아무것도 못받고 보내달라는 서류만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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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9/7/2016 10:38:05 AM
1. 유학생도 6년이 지나면 form 1040을 보고하고 학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것은 대학교 학사과정(BA) 4년에 대한 것입니다. 석박사 과정은 안됩니다.
2. 최소한 한학기 풀타임 학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8년동안 과정이면 절반만 수업을 들었다는 이야기 같은데 학생비자가 유지가 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한학기만 공부해도 해당이 됩니다.
3. 소셜번호가 나오면 택스아이디로 된 기록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셜번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작성하여 보고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셜번호가 곧 나오니 회계사 분이 다시 수수료를 내고 재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 과정이 원래 맞는 것인가요?
4월에 케이스를(2012년-2015년 해당하는) 신청했고 택스 아이디가 나온후 적어도 4주안에는 가장 먼저 2015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년도의 케이스마다 어딧이 걸려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서류만 계속해서 irs에서 날아오고 아직도 아무 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셜넘버가 나오니 기존 케이스를 클로즈하고 소셜넘버로 재신청을 해야한다며 소셜넘버로 재신청하는 것은 더 복잡하다는 이유로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아무 환급도 받지 못했는데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 많은 돈을 내고 재신청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가 결국 수수료만 날리는게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원래 이런경우 수수료를 내고 재신청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재신청을 한다면 어딧이 안걸리고 제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