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31/2018 11:17:45 AM 1.30만불은 지금 소유한 주인 이야기이고, 질문하신 분은 구입하신 가격 38만불이 곧 assessment value입니다2. 누가 시장가격보다 일부러 8만불이나 돈을 더 주고 집을 산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바이어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따라서 구입하신 가격이 적정한 집의 가격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31/2018 12:46:58 PM 1. 일단 구입가 기준으로 해서 이전 주인의 assessed value인 $300,000과의 차액에 관한 supplemental tzx가 부과되고 최초 구입후 한해에 관하여 두번 분납하시게 됩니다2. $380,000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아닙니다. 나중에 $380,000로 산정액수가 정해진후 그다음해 부터 매년 1월 1일의 밸류로 택스 산정가격 즉 assessed value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액수에서 proposition 13에 의해서 매년 산정가에서 일정 퍼센티이상 상승이 금지됩니다. 4. 만일 택스 산정과 관련해서 appeal하시려면 1월1일 밸류 기준 (주위에 매매가된 주변 시세기준)으로해서 최소 세개 정도 매매된 주택가가 $300,000이나 그이하가 되어야 근거로 삼아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하세요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a**e3**** 님 답변 답변일 12/28/2018 11:17:59 PM 1. 네2. 38 만불로 되어집니다.3. 상승 limit은 현 owner 일 때 집값 상승으로 인한 텍스 인상일 경우 적용되는 겁니다. 4. 일반적으로 집을 산 가격이 assessment value와 같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38 만불에 해당하는 tax를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