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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d**jsehos**** 공감0
조회2,746 작성일12/26/2018 7:20:27 AM
아는 분의 부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어느 중년분이 텍스보고를 하면서 연금혜택 기본년수 10년을 채우기 위해 쉬지도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나이가 있어서 연금 혜택을 보려면 기본이 10년이라며 10년이라도 채워야한다면서요..)

그런데 이 분이 몇해전 늦게 결혼을 하셨어요.
남편분이 미국 공무원퇴직을 하셔서 연금을 받고 계신데 이미 남편이 연금을 받는중에 결혼을 하셔서 남편분이 돌아가셔도 연금이 아내에게 남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그 남편분이 건강이 좋지않아 아내분이 돌보셔야할 거 같은데..

지금은 매년 2-3월에 하는 텍스리턴에는 부부가 같이 이름을 올려 텍스리턴을 같이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만약 지금 아내분이 일을 그만두신다면 10년을 채우기 위해 남은 2-3년은 남편이 받는 연금으로(연금도 매달 세금을 내니까) 세금보고가 되어 남은 10년을 마저 채울수가 있는건지..
아니면 본인이 계속 남은 2-3년을 채워 10년을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남편을 위해서는 일을 그만두어야하는 상황이지만 돌아가셔도 아내분께 연금이 돌려지지 않으니 아내분은 본인이 10년을 못채우면 안될까봐 불안해 하십니다.

잘 아시는 분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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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6/2018 11:50:56 AM
1. 본인이 직접 일해서 10년이상 40크레딧을 채워야 합니다.

2. 간병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셜연금을 쌓을 수 있으나 예외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가령 CA의 경우 같이 살면서 가족을 간병하는 경우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는반면 소셜연금은 쌓이지 않습니다.GA는 어떤지 알아 보세요.

3. 받고있는 소셜연금은 그해의 근로 소득이 아니므로 소셜크레딧이 보고되지도 않고 쌓이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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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2/26/2018 7:55:25 PM
https://www.ssa.gov/international/Agreement_Pamphlets/korea.html

를 참조하시면 전반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교민분들 대박과 행복이 터지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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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6/2018 7:45:01 AM
10년의 일해서 내는 소득이라야 자신이 일한 연금을 받습니다, 남편의 연금으로 세금보고 해서는 노동수입이 아니므로 크리딧을 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 년에 $6000 수입만 있으면 4 크리딧을 채울 수 있고, 그 노동수입은 (간단한 절차를 거처) 남편 간병하고 받는 돈도 세금보고를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일 12/26/2018 7:55:16 AM
412kim 님 큰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본다면..
본인이 직접 세금보고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cpa를 통해야합니까?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을까요? (영어를 잘 하시지 못합니다)
아니면 인터넷으로 본인이 첵을 매달 irs같은 곳으로 보내는 겁니까?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12/26/2018 11:15:39 AM
영어를 잘해도 세금보고는 거의 다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나요?
irs에는 낼 세금이 있다면 매년하는 세금보고 때에 1-2장 더 서류하는 것이죠 , (년 초에 사전 지도 받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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