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시게 된면 자동적으로 카운티에 레코딩된 매매 가격으로 다시 프라퍼티 텍스가 계산 됩니다. 만약 수정되지 안으실경우에는 카운티에 어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31/2018 12:55:01 PM
주택 구입시 에스크로때 미리 재산세를 내실떄의 밸류는 전주인의 산정가 즉 assessed value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후에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보통 구입가로 해서 재산정이 이루어 지고 이때 조정이 이루어지는걸로 압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전 주인보다 비싸게 구입하시면 supplemental tax 빌이 나오고 최초의 해에 두번에 나누어서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재산세를 모기지와 같이 부담 하시게 되는 impound account 인 경우에도 재산세 조정액수를 부과하는 supplemental tax는 별도로 부담 하셔야 합니다 (빌에 합산이 안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일단 조정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시고 행동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