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네,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에 양도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3. 네, 미국에서 과세 대상입니다. 영주권 취득 이전의 소유 부동산이지만 양도소득 (Capital gain)을 계산할 때의 취득가액 (purchasing price)은 최초 취득 가액으로 합니다.
한국에서 비과세이기 때문에 한국에 납부한 세금이 없으시니 Foreign Tax Credit 도 claim 하실 수 없으시겠네요.
하지만 Sale of Main Home 의 exclusion을 하실 수 있는지 세무보고 대행 해 주실 전문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11월자 구입하신 부동산에서 월세소득이 있을 경우, 이 rental income도 미국 연방 및 주정부 소득신고에 포함하셔야 함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