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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부동산 양도차익

지역Illinois 아이디j**sionsta**** 공감0
조회2,569 작성일12/14/2018 4:56:43 PM
안녕하세요,

한국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의 미국 세금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미국에서 영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10년간 보유한 한국의 부동산을 2018년 10월 매각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양도세는 면제되었습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2018년 11월 영주권자의 위치에서 한국 소재 별도의 부동산을 구매하였습니다.
미국으로 자금이동은 없었음

1. 상기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2018년 은행(한국 소재) 잔고 변동이 있으므로 FBAR을 토대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2. 미국에서 양도이익에 대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3. 영주권 취득 이전의 소유 부동산 양도세 역시 미국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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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12/15/2018 4:57:38 PM
1. FBAR 및 FATCA 신고 하셔야 합니다. FBAR는 aggregate highest balance가 $10이상일때 Form FinCen114로 Department of Treasury에 신고하는 것이고, FATCA (Form 8938)은 2018.12.31. aggregate ending balance가 $50,000 (MFJ=$100,000) 이거나 연중 aggregate highest balance가 $75,000 (MFJ $150,000)이상일 경우 Form 1040과 함께 IRS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2. 네,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에 양도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3. 네, 미국에서 과세 대상입니다. 영주권 취득 이전의 소유 부동산이지만 양도소득 (Capital gain)을 계산할 때의 취득가액 (purchasing price)은 최초 취득 가액으로 합니다.

한국에서 비과세이기 때문에 한국에 납부한 세금이 없으시니 Foreign Tax Credit 도 claim 하실 수 없으시겠네요.

하지만 Sale of Main Home 의 exclusion을 하실 수 있는지 세무보고 대행 해 주실 전문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11월자 구입하신 부동산에서 월세소득이 있을 경우, 이 rental income도 미국 연방 및 주정부 소득신고에 포함하셔야 함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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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2/25/2018 6:35:10 PM
한국미국관련 추가적인 세법조항 드립니다.

-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으로서 한국에 주택(단독주택, APT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 절세 방안 (전제 조건 : 1세대 1주택, 양도가 9억원 이하)

(1) 한국세법
① 한국에 귀국하여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 6개월을 거주한 후 해당 주택을 처분할 경우 한국의 양도세는 비과세 된다.
②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미국으로 송금은 양도일로부터 약 2~6개월이 지난 후 매각자금확인서 (or 자금출처확인원)를 발급받아 송금 해야 한다.
양도직후 송금할 경우 거주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오인되어 비과세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



(2) 미국세법
① 연방 소득세 : 양도전 5년 이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250,000 (부부합산시 $500,000)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주정부 소득세 : 한국의 거주자가 되었다면 주정부 신고의무는 없으나, Non-Resident로 신고할 수는 있다.

절세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한국/ 미국 종합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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