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대인데 타이틀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면허 바꾸고 (4월 중순) 약 4개월 등록을 하지 않아 벌금을 낼겁니다. 그런데 한대는 타주에 있어요 아내가 타주에 잠시 있다 차량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곧 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선 벌금을 받지 않겠지요?
보험회사에 바로 주소 옮기고 스모그 첵 하고 면허 바꾸고 2대 등록 하려고 합니다. 1대는 벌금을 내지만 나머지 한대는 설명하면 벌금 부과 안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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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8/3/2015 11:12:53 AM
차가 타주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차량 등록이 캘리포니아주에 되어 있으면 비록 차가 타주에 있다 할지라도 벌급을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