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h $10000 불 이상 다운을 하면 딜러에서 IRS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나 통보를 한다해도 내가 정당하게 벌거나 누구에게 정상적으로 빌리거나 받은 돈이라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많은 현금이 오고갈때 혹시 마약자금,돈세탁 자금,테러지원금 등 불법자금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포함 모든 현금 거래시 $1만불 이상일때 법으로 보고(통보) 하도록 해놨습니다.
e**cki**** 님 답변
답변일8/7/2015 3:36:23 PM
요즘 이자가 아주 낮읍니다.본인의 크래딧 점수에 따라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다운페이 금액따라는 아니니 적게 하시고 훗날을 대비 하셔서 캐시를 저금 하세요.그리고 매달 잘 내시면됩니다.돈 더버시면 언제든 융자금을 빨리 갚아도 상관 없읍니다.비상시에 돈을 빌리려고 하시면 그 이자울이 자동차 이자율에 서너배가 됩니다.만약 크레딧 카드로 빌리면 거의 20%에 가깝답니다.돈은 자신이 가지고 있을때 자기 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