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이미 등록된차를 타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해도 되는지요?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p**k081**** 공감0
조회2,305 작성일7/14/2010 10:27:18 AM
제가 사는곳은 노스케롤라이나입니다.가지고있는 차가 제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부득이하게 타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럴경우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해서요.듣기로는 타주운전면허증으로 새로 차를 구입하여 등록할경우는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미 제 이름으로 등록된차는 타주 운전면허증으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하도 요새 본의 아니게 사고가 자주 나는 바람에 정확히 알고나서 다녀야 할것 같아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14/2010 4:29:41 PM
주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타주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에 등록된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티켓을 받습니다.
이것은 면허증이 전혀 없는 무면허와는 다릅니다. 그 주의 면허증이 없다는 것입낟.
보통 주마다 일정기간 안에 운전면허증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주의 면허증으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주는 티켓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10일, 워싱톤주는 30일 안에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스케롤라이나의 경우는 DMV 웹싸이트에 가서 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타주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차는 살 수 있고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혹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타고 다니시는 차를, 가족이 있으시면 다른 가족의 명의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list-ad-1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