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타주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에 등록된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티켓을 받습니다.
이것은 면허증이 전혀 없는 무면허와는 다릅니다. 그 주의 면허증이 없다는 것입낟.
보통 주마다 일정기간 안에 운전면허증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주의 면허증으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주는 티켓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10일, 워싱톤주는 30일 안에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스케롤라이나의 경우는 DMV 웹싸이트에 가서 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타주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차는 살 수 있고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혹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타고 다니시는 차를, 가족이 있으시면 다른 가족의 명의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