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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무면허자 운전시 보험 적용 여부

지역Pennsylvania 아이디n**hk**** 공감0
조회1,624 작성일7/5/2010 8:28:11 PM
안녕하세요. 어찌어찌 일이 꼬여서 이렇게 문의를 올립니다.
사연이야 길고 길지만 거두절미하고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1. 제 차를 무면허자에게 빌려줬을 경우, 사고시 책임소재는 어찌 되나요.
저는 보험가입되어 있고, 친구도 자기차에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국제면허 만료로 무면허인 상태입니다.


2. 친구의 경우, 국제면허가 만료가 되었는데, 자기차에 보험은 들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경우 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안 될 거 같은데요.
무면허에 무보험차가 되는 거 아닌가요?

세세한 답변 부탁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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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5/2010 8:39:28 PM
1. 비록 님의 차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하여도 무면허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 측에서는 보상해 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2. 이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회사 측에서는 이미 운전면허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면허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물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실제로 2번과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 측에서 다 보상해준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사고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쪽에서 운전자가 면허가 없는 것을 문제 삼고 나오면 그 사실을 알게된 보험회사 측에서는 그 핑게를 대고 보상해 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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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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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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