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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한국에서 취업비자 발급

지역Virginia 아이디s**ner9**** 공감0
조회1,742 작성일8/28/2011 11:14:39 PM
안녕하세요.
저는 버지니아에서 취업비자로 일을 하다가 직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한국에 나올일이 생겨 한국에서 미대사관 인터뷰를 거쳐 새로운 직장을 스폰서로 취업비자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한국에 3달이상 체류하게 되는 바람에 그 회사에서 일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에 있는 다른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게되면 취업비자를 다시 받을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거절 될 수도 있을까요? 미대사관에 인터뷰 하러 갔다가 지난번 받은 취업비자를 왜 사용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다시 받는 거냐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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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8/29/2011 7:15:42 AM
납득할만한 사정으로 취업비자 스폰서가 바뀐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기면,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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