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는 본인의 국적지의 대사관을 통해서 받게끔 되어있기에, 제3국에서 인터뷰 예약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3국에서의 거주지를 증명할 수가 있다든지, (예컨대,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나라의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든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든지 등) 혹은 긴급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3국의 대사관을 통하여 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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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