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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만료후 h-1비자 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l**ji**** 공감0
조회2,270 작성일8/27/2011 6:56:57 PM
2011 년 3월에 opt를 신청해서 현재 뉴저지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h-1신청은 해주지만, 변호사비용은 저에게 따로 부담하라고 하는

바람에 신청을 좀 늦게 하고 싶습니다.

제 opt 기간이 2월말 까지 인데 언제 h-1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까요?

빠를 수록 좋은 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3 년 4월달에 쿼터가 열릴때 신청을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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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8/27/2011 8:17:49 PM
불경기의 영향으로 H-1B가 소진되는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H-1B 쿼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OPT가 만료가 된 이후 H-1B 신청을 하시면 OPT 만료 이후 H-1B 시작일 전까지는 취업활동을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OPT 만료 이전에 H-1B 수속을 만료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여러모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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