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회사에서 제시하는 직책이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인가에 따라 취업비자 승인이 좌우되고, 또한 스폰서회사에서 외국인 전문가인 귀하에게 H-1취업비자를 승인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책분야에 외국인인 귀하를 고용한다 해도 미국 내의 합법적인 근로자들이 고용의 기회를 잃게 하거나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귀하를 고용하기 전에 Prevailing Wage결정, 신문에 구인광고등의 절차를 통해 노동조건을 만족해야하는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비자 조건에 합당한 스폰서 회사여야 귀하가 학력/경력의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에 취업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학력과 경력을 평가하여 학사학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스폰서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에 귀하가 적합한지, Prevailing Wage를 지불할 수 있는 스폰서회사의 재정능력 분석등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자문 받으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