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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취업비자문의

지역Korea 아이디i**ut79**** 공감0
조회843 작성일8/26/2011 7:04:35 PM
지금부터 천천히 이민준비중인 사람입니다~
미국 오레곤쪽에 스시집을 아주 크게 운영중인 지인의 가게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스폰서를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일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준비중에 있고, 한국에서의 일식집 경력도 몇년 쌓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여서
미국 취업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전문대 졸업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취업비자 가능할까요 ??

그리고 취업비자로 추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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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7/2011 9:52:07 AM
미국의 취업비자의 기본적인 요건이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 여부입니다. 물론 전문대 졸업 이후 실무분야에 근무경력 기간에 따라 실무분야 종사 기간 3년을 대학과정의 1학년의 기간으로 인정받는 학위인증단계를 통해 학사학위와 동등한 학위로 인정 받은 후에 취업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 학사학위 자격만 갖춘다고 해서 취업비자를 승인 받는 것은 아닙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제시하는 직책이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인가에 따라 취업비자 승인이 좌우되고, 또한 스폰서회사에서 외국인 전문가인 귀하에게 H-1취업비자를 승인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책분야에 외국인인 귀하를 고용한다 해도 미국 내의 합법적인 근로자들이 고용의 기회를 잃게 하거나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귀하를 고용하기 전에 Prevailing Wage결정, 신문에 구인광고등의 절차를 통해 노동조건을 만족해야하는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비자 조건에 합당한 스폰서 회사여야 귀하가 학력/경력의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에 취업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학력과 경력을 평가하여 학사학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스폰서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에 귀하가 적합한지, Prevailing Wage를 지불할 수 있는 스폰서회사의 재정능력 분석등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자문 받으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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