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한국에 나가 한 2년정도 머물러야 하는데 re-entry permit 신청은 미국에서 한 후에 한국에 나갔다가 지문날인 하라고 통보 받은 날짜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질문날인 하면 안되는지요. 지문날인 날짜 까지 기다릴 사정이 안되어서요. 어떤 분은 이민국에서 출입국 날짜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시네요. 원칙상은 지문 날인 하고 출국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나갔다 들어오면 case 가 자동으로 deny 되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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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9/4/2011 10:23:34 PM
Reentry Permit신청과 관련된 안내문에 지문날인전 출국시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급한 사정에 따라 신청후 2일만에 지문날인을 했던 실례도 있으니, 급행신청을 하고 마음편히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모색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9/3/2011 7:08:01 AM
한국으로 가신 후, 지문일자에 맞추어 들어오십시오. 또한 지문 찍은 후 바로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미국에 있을때 신청해야 되는 조건은 있지만 지문 찍을때까지 미국을 벗어나지 말라는 규정은 없으며 그런 규정이 있을 수 도 없습니다.
d**sch**** 님 답변
답변일9/3/2011 6:26:06 PM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마음이 놓이네요. 고맙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9/6/2011 9:12:09 AM
이경원 변호사님, 문장의 해석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문을 다 인용할 수 없어 저가 해석한 것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할 당시에는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 한다. 이민국에서 승인이 나기 이전에 출국해도 무방하다. 다만 지문 날인이 요구되는 사람이 지문을 찍지 않고 출국해 버린다면 deny 될 수 있다" 이것은 지문 날인의 통보를 받고 지문을 포기하고 출국해버린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누구나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습니다. 지문 일자에 맞추어 다시 입국하여 지문을 찍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지문날인 이전에는 출국을 하지 못 한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혹시 저가 잘 못 알고 있다면,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