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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비자로 일하다 다른 회사로 transfer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o**757**** 공감0
조회1,459 작성일9/1/2011 10:08:06 PM
안녕하세요^^

제가 만약에 H-1B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거기서도 스폰서 해준다고 하면
곧장 transfer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비자를 받은 회사에서 3년의 계약이 있어도 새로 취직된 곳으로 가도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불법인지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전문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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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 웅 님 답변 답변일 9/1/2011 10:34:39 PM
이민법상 H1B 에서 다른 직장으로의 transfer는 합법적입니다. 주의 하실 점은 현재의 회사를 그만 두시기 전에 H1B transfer 신청을 접수 하셔야 합니다. 신청 접수 날부터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와 3년 계약을 하셨으면 그만 두시기 전에 현재 회사와 계약상의 정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계약 파기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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