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H-1B 신청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필요로 하는 직종이면 가능합니다. 꼭 미국에서의 전공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에서의 전공, 한국에서의 경력, 미국에서의 전공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취업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3) 미국에서 졸업후 H-1B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 중 하나로 식구들의 H-4 동반비자 취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