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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비자 변경 중 미국 체류에 관하여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h**ee103**** 공감0
조회616 작성일9/4/2011 8:14:34 PM
안녕하십니까? 급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저는 H1-B visa로 6년을 보냈습니다.
저의 boss가 좀 더 있기를 바라고, 저도 자리를 구할 때 까지 계속 지내려고, 최근에 J1으로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그래서, DS-2019를 발급 받았고, 인터뷰를 캐나다에서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 H1 비자 만료가 9월 11일 이고, I-94의 날찌도 9월 11일 입니다.
물론, DS-2019 상의 시작은 9월 12일 입니다. 정작 문제는 현재 9월 11일 이전에 인터뷰를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10월 25일에 잡아놓고, emergency visa interview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긴급한 경우에 적용은 되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최악의 경우 제가 9월 11일 이전에 인터뷰 날짜를 잡지 못하면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 혼자면 괜찮은데, 아이까지 묶여있어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네요.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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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5/2011 4:30:37 PM
현재의 H-1B비자/신분의 유효기간인 6년을 다 채우시고 H-1으로 비자변경하고자 하시면 본국에 출국하여 1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H-1비자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J-1비자의 경우에도 H-1B비자 최장만료 기간인 6년 후에는 한국에 출국하여 1년이 지나야 재신청 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합니다. 따지고 보면 동일한 스폰서의 동일한 직책이라면 H-1B나 J-1비자나 취업한다는 의미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민국이나 미대사관에서는 항상 신청자에게는 불리하게 자신들에게는 유리하게 판정을 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다른 외국인에게도 미국취업의 기회를 주도록 고려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J-1신청 전에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H-1B 6년 만료 후에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만료 직후에 동일한 스폰서의 동일한 직책으로 J-1 비자신청가능 여부에 대해서 확실한 자문 받으시고 캐나다에 출국하시어 다음 수속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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