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F2 비자로 체류중인데요. 마침 핸드폰 가게가 나와서 인수할려고 그러는데 인수비용은 6만달러정도이구요. 인수해서 E2 비자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한명정도 현지인 고용해서 E2비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소규모이다 보니 E2 비자 가능 여부도 알고 싶어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 웅 님 답변답변일9/4/2011 2:50:07 PM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미국내에서 E-2 로 신분 변경하는 데에는 무리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외에도 다른 조건 들을 충족 해야 하니,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가게 인수 전에 변호사님을 만나서 상담 하신 후 인수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9/4/2011 10:19:07 PM
한국의 미국대사관이나 미국의 이민국은 동일한 법규정에 따라 심사합니다. 대사관에서의 E2심사시 특별히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상당수가 투자의 수익성을 회계적으로 소명하지 못해 비자 취득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잘 짜여진 사업계획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6만불의 핸드폰가게는 경험상 전주인의 과거 소득신고액이 거의 zero에 가깝고, 실소득도 owner가 full-time으로 일을 해서 월 1천5백불 내외의 소득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투자금의 규모가 아니라 수익성이 문제가 되어 미국내 신분변경을 위한 이민국에서의 심사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b**do20**** 님 답변
답변일9/9/2011 4:56:57 PM
김 웅 변호사님, 이 경원 변호사님, 찬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전에 많이 알아보고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