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J1 비자가 만료된 후 grace period로서 30일까지는 더 체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0일이 지난 후에는 관광비자를 가지고 계시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관광비자의 신분으로 변경되시는 것이 아니고, 일단 미국을 나가셨다가 다시 관광의 목적으로서 관광비자를 이용하여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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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