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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자격자의 유학생배우자 신분

지역Arizona 아이디s**ne77**** 공감0
조회1,315 작성일9/8/2011 9:54:3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 후 약 6년이 지났고 현재 아리조나에 거주중인 직장인입니다.

지난 7월(2011)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물론 같은 달 Marrige Certi.를 받았고요.



1. 유학생인 아내가 저와 함께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또는 영주권으로 신청을 해야합니까?

구체적 방법이나 절차를 잘 모르겠네요.



2. 아직 쏘샬, 드라이버라이센스, Marrige Certi.등에는 아내의 이름이

그대로 있습니다.

last name을 바꾸려하는데

각종 신분증에 있는 이름중 무엇을 먼저 바꿔야하는지요.



3. 제 시민권 신청은 이민국사이트(uscis.gov)에서 N-400 양식을 통해

혼자 할 수 있을듯합니다만

배우자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신청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면

이민변호사 등을 통하는게 나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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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8/2011 11:32:30 AM
답 1: 유학생인 부인이 시민권자인 남편과 동시에 시민권 신청하는 길은 없습니다. 먼저 영주권자인 남편이 시민권을 신청하여 승인 받고 시민권자가 된 후에 부인의 경우는 고려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인 남편의 부인으로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 남편과 관계없이 부인 자신이 영주권 받은 이후 시민권신청 자격이 되면 부인 스스로 시민권을 신청하든지 결정해서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부인이 남편과 결혼만 하고 아직 영주권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부인의 영주권 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답2: 관공서상의 성씨를 남편의 성씨로 고치는데는 결혼증명서를 제시함으로서 변경이 가능하지만, 원래의 주어진 이름(First Name or Griven Name)은 법원의 개명판결이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답3: 시민권신청 서류는 N-400입니다. 부인의 영주권 신청서류는 I-130, G-325 A, I-485, I-765, I-864등의 여러가지 양식과 근거서류들입니다. 개인이 혼자 직접 수속하시기엔 본인의 영어능력에 따라 다르기에 가능하면 근처의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답변일 9/8/2011 5:14:47 PM
답변해주신 미주한인복지회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시민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내의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야하는지,
- 이 경우 아내가 영주권 신청이 늦어져서 당분간 미국을 벋어나지 못하고 일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로 일단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중에 신민권자의 배우자케이스로 변경하는게 가능한지
- 제가 이 경우로 영주권 신청이 케이스가 바뀌어 비교적 빨리 영주권을 받았거든요.
내년에 아내가 Travel Permit(?)이라도 받아서 외국에 나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자세히 알아봐야하는 상황이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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